성일종 의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법안 발의
의료계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의과대학 신설 논의 부적절"
국립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이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은 8월 25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00명 이내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로 결정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을 위한 필요 예산 지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 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9·4 의정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