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가 유예기간 필요 요청...소방시설 확충 위해 정부 지원 늘려야"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감염병 확산 고려...2392곳 중소병원 설치 연장"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4년 더 연장됐다.
소방청은 8월 3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운영되면서 유예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3월에 열린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14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재차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연장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2392곳 중소병원이 모두 해당한다.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지도·감독과 소방교육을 강화, 연장기간 도래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