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하는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병비 건보지원' 2022 국감 이슈 선정
국회에서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했다.
이용선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며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를 주요 이슈로 꼽은 바 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급여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상태에서 인력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알선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병원이 공동 간병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관행은 임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 또는 공동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용부담도 매우 크므로,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병 서비스가 현물급여로 제공되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포괄적인 성과 평가도 수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간병의 범위, 간병 단가 및 간병을 처방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