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는 생명의료 기피 우려... 모든 과 아우르는'필수의료법' 제정
17∼18일 제21차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전북의사회 주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을 전북 군산시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고 집행부로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및 대응 방향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필수의료의 정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정책적 정의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을 제시했다.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은 집행부 필수의료 대응 방향으로 ▲의료분쟁 관련 대책 확립 ▲필수의료 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정나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지역 제공 정책 등을 설명한 뒤 대의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십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 9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에서는 특히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이용호)·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김형동)·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동용)·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원이)·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교흥)·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소병철)·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성일종) 등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 현안에 관해 점검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 등 경북지역 수해 현장 상황과 피해회원 지원방법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집행부의 태풍 수해 지역 회원 위로 방문과 지원대책에 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집행부는 2022년도 면허신고 처리 및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의사회 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회원관리 권한 부여·의협 회관신축공사 추진 경과·2022년도 회비 납부 현황·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개최 등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사회 중앙회에 실질적인 회원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중 면허신고 신고기간 개선 방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10월 열릴 예정인 월례회의에서 재차 논의키로 했다.
집행부에는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퇴직연금 교육)을 비롯해 19개에 달하는 의무교육을 간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의원회 운영위 9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의장단을 비롯해 운영위원이, 의협 집행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김영진 대표감사를 비롯한 감사단이 참석했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 9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을 주관한 전라북도의사회는 김종구 회장·김주형 명예회장·백진현 명예회장·최병상 군산시의사회 명예회장·엄철 대의원회 의장·중앙 대의원 등을 비롯해 임원진이 참석, 운영위 참관과 함께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