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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법안소위' 회부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법안소위' 회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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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9월 20일 전체회의…138개 법률안 법안소위 올려
의협, 지난 7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 구성
이정근 위원장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지하기 위해 전담TF를 구성하고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138개의 법률안과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138건의 법률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부된 138건의 법률안 중에는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한다는 것.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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