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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목매는 이유?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목매는 이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9.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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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내세우지만 '보험가입 제한·보험료 미지급' 악용" 우려
대한도수의학회 20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진료 선택권 제한법" 비판
VESTAF(고주파-저주파) 도수치료기는  '통전 장갑(전극 글러브)'을 손에 착용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도수치료장비다.
VESTAF(고주파-저주파) 도수치료기는 '통전 장갑(전극 글러브)'을 손에 착용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도수치료장비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편익만 몰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도수의학회는 9월 20일 발표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와 일부 언론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소액 청구를 통해)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쉽사리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도 "소액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더라도 중증·고액 환자 보험금 1∼2건 만 거절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손해액을 줄이고, 지급률을 높일 수 있어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도수의학회는 "소비자가 작은 편익을 얻는 대신 이를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넘기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파생된다"면서 "보험회사들은 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쉽사리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 유출 위험성도 짚었다. 

현행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 보험회사에 송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수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도수의학회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생명권과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악용될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수의학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실비보험 간소화 업무는 심평원 본연의 설립목적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심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국민이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존의 종이서류를 대신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거질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은 도수의학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2016년 발족,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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