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간병 요양급여…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의협 "간병 요양급여…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6 06: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 지속여부 불투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평가후 사회적 합의 거쳐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 발생 상황서 간병 급여화 우선순위인지 의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신중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에 대한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9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했다.

이용선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단기·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중증질환 환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하는 간병비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 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환자 안전관리 체계 및 간병비의 비급여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 201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 형태로 전환해 시행 중이며, 전국 594기관, 6만 761병상이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면서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험하게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고 거듭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