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5배 증가율…'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가장 많아
김원이 의원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강조
온라인 일반 쇼핑몰과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도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총 13만 4440건의 불법의약품의 광고·판매가 적발됐다. 이중 일반쇼핑몰과 카페·블로그에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각각 2만 165건과 5682건이 적발됐지만 2021년에는 각각 1만 779건과 2075건으로 줄었다. 반면,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에서는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이었다. 쿠팡은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네이버 쇼핑이 같은 기간 동안 125건에서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48건에서 223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이밖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작년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중고거리 플랫폼 중에서는 '당근마켓'이 22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의 38.4%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가 184건으로 31%를 차지하고 번개장터가 119건으로 20.1%, 헬로마켓이 62건으로 10.5% 순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전체의 35.6%를 차지한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었다. 이외에도 ▲각성흥분제 8.5% ▲국소마취제 7.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4.9%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 4.9% ▲임신중절유도제 4.7% ▲모발용제 3.8% ▲진통·진양·수렴·소염제 3.7% ▲건위소화제 3.3%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3.0%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