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유해가 9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지난 4월 국가보훈처는 '의사자'로 인정 받은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인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와 간호사에게 '도망가'라며 소리쳐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