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92.7%…피의자는 40∼50대가 가장 높아
대형 인명피해 일으킬 수 있는 방화사건도 65건으로 집계
김원이 의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해 실질적 해결책 필요"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과 부산대병원 방화 등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 사건이 9623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총 962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약 2000건 정도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는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와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703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94명(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더욱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주취폭력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