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등 내용 담아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살리기 역량 모아야"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6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힘을 싣고자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등에 관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곧바로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