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대일회 "공단 최근 10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 전수조사"
대일회 "공단 최근 10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 전수조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6 18:33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경악스럽다"...재발방지 마련 촉구
국민·요양기관에 석고대죄 및 현지확인조사 무기한 중단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을 두고 지난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9월 26일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9월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액수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일회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해야 함에도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등 숱한 물의를 빚어왔다"며 "그럼에도 여태껏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짚었다. 

대일회는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때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도 무기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