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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공적 개입 필요...간병 급여화 시급

'간병' 공적 개입 필요...간병 급여화 시급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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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간병 제도화 제언
법적 기준·업무·자격 기준 마련...국내외 인력확보 방안 밝혀

ⓒ의협신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월 28일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추계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카네이션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현황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자의 인권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 부담 경감 및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의 간병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그 실행은 요원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며, 병원과 시설의 기능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급여화를 제언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 고도환자는 30% 정도로 이를 50%로 높여야 한다. 요양원의 1, 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교통정리를 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필요한 재원 추계안도 내놨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급 비용은 10조원 정도로, 이중 요양원 시설급여 4조원,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원인데 요양원 1, 2 등급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 요양보호사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기준을 2.5대 1에서 5대 1로 완화하면 요양보호사 비용 1.1조원이 절감될 수 있어 이를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주열 교수(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는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해야 한다"고 간병급여화에 공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먼저 '간병'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질병 치료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대소변 보조, 휠체어 이동 등 일상생활 간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먼저 간병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간의 업무관계, 간병인 표준과정, 양성기관에 관한 충분한 검토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병원은 건강보험이 작용하고,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작용하는 시스템은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구조는 요양병원이나 그 틀안에서 제조정돼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건강보험은 급성기 중심으로 가되 서비스 사각지대가 안되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간병제도 도입에 앞서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표준화된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간병이 급여화되더라도 간병인력 확보가 문제"라며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비해 국내·외 간병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인력의 경우 간병제도 도입시 간병인들의 근무환경, 근로시간 및 일수 등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휴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인력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현실임을 감안해 동남아 등 외국인에게 허용비자(E-7, E-9)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 간병인력 유입시에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교육후 업무에 투입될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지속적인 협회 노력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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