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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병·의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분담률 30%→10% 낮아진다
병·의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분담률 30%→10% 낮아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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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정부와 조정 협의...남은 분담금 수가 보전에도 '공감'
"분만의사 평균연령 55세, 10년 뒤 장담 못해...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왼쪽부터 두번째)는 10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왼쪽부터 두번째)는 10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

분만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비율이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남은 분담금 10%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0일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90%를 국가가, 나머지 10%를 분만의료기관이 부담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에 더해 남은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 절대금액을 분만수가로 보전해 사실상 의료기관 부담을 없어자는데도 정부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법률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나머지 30%를 분담토록 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과실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상재원 100% 국가부담을 요구해왔으나, 각계 이견이 엇갈리면서 수년째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문제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산부인과 지원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도 시작됐다. 

김재연 회장은 "원칙적으로 10%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움직임에 발 맞춰, 고사 위기의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분만 현장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5세에 이르러, 당장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대책 강구 ▲분만수가 현실화 및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기금 지원 ▲난임 치료 전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기피현상 심화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어, 10년 뒤면 분만 현장을 지킬 의사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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