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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政 "바이든 행정명령, 국내 제약산업 단기 영향 제한적"
국감 政 "바이든 행정명령, 국내 제약산업 단기 영향 제한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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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투자규모 비교적 작고, 공급망 즉각 변경 어려워"
장기영향 대비 산업부 중심으로 대미 협상 및 범정부 대응 추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분야 최대 수술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5일 국정감사 업무계획 중 하나로 바이든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바이오 분야 자국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며, 미국 바이오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파트너 및 동맹국과 글로벌 바이오경제를 구축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후 백악관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20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미 보건부 또한 △FDA 규제·지침 연구 △생물유래제품 및 희귀질환 치료법 혁신 △생물안전·보안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을 즉각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대미 협상 및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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