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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속 추진" 약 배송 제외
국감 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속 추진" 약 배송 제외
  • 고신정 기자, 박승민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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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계와 협의해 관련 의료법 개정"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계가 강력 반대한 약 배송 문제는 제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외하고, 일단 의료법(개정)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청구 건수가 500만건에 이른다"면서 "한시적 제도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침범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면진료 원칙 속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이므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던지 여러가지 고려점이 존재한다.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제도화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일 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입법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재진 원칙이며, 약 배송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 차관은 "먼저 의료법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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