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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계 우려 현실로…비대면 진료율 99% 의료기관 등장
국감 의료계 우려 현실로…비대면 진료율 99% 의료기관 등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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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율 90% 이상 의료기관 11곳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율 높은 기관 막는 대책 마련" 요구
의료계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해야" 강조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어긋난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기 전 비대면 진료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 8970곳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 역시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이 50%가 넘는 의료기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은 2020년 1곳에서 2021년 11곳, 2022년에는 78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율이 90%이상인 의료기관도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 의료기관으로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도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내역의 대다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이 국민의 건강 증진인 만큼 정부가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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