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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확대되나?
국감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확대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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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집행률 부실 지적
"화재 사고 대응 위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과감하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현황'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대통령령 제30029호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코로나19와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연되면서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재차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강선우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8억 7000만원 중 실 집행액은 5억 9836만원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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