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코드 생성·변경·삭제 및 암 5종 표준용어 개발 등
심은혜 과장 "디지털 환경 속 의료정보 활용 기반에 의미"
보건복지부가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확산이 목적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해당 용어체계에는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를 구조화했다. 특히 진단용어의 경우, 237개가 삭제됐고, 267개가 신규 도입됐으며, 2만 8623개가 변경됐다.
또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