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스프링클러 등 의무 설치 연장 법안 적극 찬성"

의협 "스프링클러 등 의무 설치 연장 법안 적극 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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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연장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로 공사착수 힘든 의료기관 벌칙 규정으로 범법자 양산될 상황"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한 것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 다중이용업소에는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이 포함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으로,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그러나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고충이 크고, 국가적 재난상황을 감안해 기간 연장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이렇다할 개선이 없어 고민이 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 9월 16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 실시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연장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으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및 대유행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등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계의 고충과 국가적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소방시설법 시행령(2022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32893호)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입법 추진은 매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됐으므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실시 기한 또한 이에 준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해 법개정 추진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소급적용이 추가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등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예산 평성도 뒷받침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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