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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과 뒤집혔다, 고덱스·뮤코라제·이모튼 '기사회생'
재평가 결과 뒤집혔다, 고덱스·뮤코라제·이모튼 '기사회생'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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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제약 이의신청·추가자료 반영 재심의로 최종 결론
고덱스·이모튼 급여 유지....뮤코라제 환수협상 조건 1년 유예기간
ⓒ의협신문
ⓒ의협신문

'고덱스'와 '뮤코라제'가 보험급여 삭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던 '이모튼'도 적정성을 입증, 계속해서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제품명 고덱스(셀트리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대표 제품 뮤코라제(한미약품))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등 6개 성분이었다. 

이 중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마이드는 지난 7월 약평위 1차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급여 유지가 확정됐다. 반면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은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아 급여 축소, 뮤코라제와 고덱스는 급여 적정성을 의심받아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의협신문
2021~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날 재심의를 진행한 약평위는 고덱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 급여 낙제점을 매겼던 1차 심의 때와 달리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평가를 내린 것. 

제약계 안팎에서는 '약가 인하'를 평가결과 반전의 이유로 예상했다.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점이 1차 평가 낙제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던 만큼, 제약사가 대체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해 돌파구를 마련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뮤코라제 등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도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에 대한 평가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유지하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 성분은 1차 심의 때와 같은 결론이 유지돼, 적응증 일부를 잃게 됐다. 에페리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으로 급여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는 지난해 급여 재평가에서 1년 유예기간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아보카도 소야 성분 의약품은 종근당 '이모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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