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서 "마약류 관리 강화 필요" 한목소리
식약처 "오·남용 의심사례 현장감시 강화...조치기준 위반한 의료인 행정처분"
7일 진행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연이은 마약사건으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그 해법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심하게는 환자 1명이 처방 한 건당 335정의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성 진통제 처방시 다른 의료기관 처방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약류 도난 및 분실사례를 막기 위해, 사건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식약처 자료를 인용, 마약류 도난·분실·변질·파손 등 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6971개소에서 1만 6206건 가량 발생했으며 특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사고발생이 1만 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식약처에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국감 도마 위에 올렸다.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처방전이 4년여간 10만건에 이르러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부계획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 활용률을 높여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과다·중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