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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현장 큰 혼란 초래"
"간호법, 의료현장 큰 혼란 초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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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갈등·혼란만 증폭 간호법 반대…함께 협력해 대안 모색해야"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7일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간호법은 특정직역인 간호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표가 연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단독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난 독자적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간호사단체의 속셈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민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저지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이 아닌 모든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사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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