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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당연…액수 문제 아냐"

(직)산의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당연…액수 문제 아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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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부담, 무과실 의료인에 대한 징수 가능성 내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계속…"의료계 부담 고려해야"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액수보다는 무과실임에도, 의료인에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원사업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성도 함께 짚었는데, 의료계 차원의 재원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복지 제도'임을 짚으며 "당연히 보상재원은 전액 공적 자원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이름부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최근 저출산 및 기피 현상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이 빈번한 산부인과의 위기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0월 1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와 관련해 정부 부담금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은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출산 인구가 줄고 있다. 분만 취약지와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률 증가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면 향후 수년 내에 전국 분만 병·의원의 20∼3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액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데, 분만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줄어들었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의료인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불가항력적 사고에서도 30%를 낸다는 자체에 있다. 이는 재판부에도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잘못이 없는 데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실질적인 재원도 얼마 들지 않는 문제다.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국가가 이것마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 보건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명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국민 건강의 취약지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는 부분"이라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 부담은 이제 꼭 실현돼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재원 징수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정치계·의료계 모두 일방적 재원 징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재원 징수는 부당하다.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노력 계속…"의료계 부담 고려해야"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산부인과 전공의 포기율은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크게 상승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이러한 기피현상의 원인을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이 빈번한 산부인과의 특성에 초점을 뒀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2010년도 전부터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의원 입법을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모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다"면서 "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보내 받았는데, 의사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에 의사들이 자동차보험 책임 보험처럼 일정 비율 돈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면서 "(법안을 통해)소송으로 인한 낭비를 환자도, 의료인도 해소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의료계가 부담한다면, 그래서 금전적 보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현재 분만병원에서 분만 중이다. 함께 들어온 전공의 중 나만 남았다. 근무 중인 병원 의사분들이 5∼10년 후면 모두 은퇴하실 분들만 계시다"면서 산부인과의 어려운 현실을 짚은 뒤 "저 역시 몇 년안에 접으려고 한다. 응급사고와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만일과 가정을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다. 한편으로는 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라는 걱정도 든다. 확실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수석 부회장은 "최근 25년간 이어온 분만을 접었다. 불가항력적 사고가 났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영향을 줬다"며 "어떤 과를 갈지 결정할 때, 의사를 보호해주지 않고 의사에만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려운 과를 할 수 없을 거다. 과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유 회장은 "한 산부인과의사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려 결국 승소했지만, 결론적으로 병원은 망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프라가 깨지는 거다. 국민의 궁극적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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