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 사건 의료진 과실로 악결과 발생 시 수십억대 손배소송
시술과정서 사고 예방 위한 환자 감시체계 구축 및 시술지침 마련 중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이 임상 의료 현장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단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소화기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의 경우 인체 외부에서 식도, 위장, 소장, 간담도, 대장 등의 소화기 장기 내부로 내시경 기기를 삽입해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술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출혈, 감염, 장 파열, 저산소증, 심정지 등으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소화기 내시경 시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에 못지않게 악결과의 정도가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하고 뒤이어 나타난 패혈성 쇼크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환자에 관해 법원이 내시경시술과정에서의 부주의 및 경과관찰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해 의료기관 측이 수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다.
또 배변장애의 진단을 위한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후 회복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환자에 관해 법원이 경과관찰과정에서의 환자감시 소홀 및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을 인정해 의료기관 측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 밖에 폐쇄성 황달의 원인 파악 및 완화를 위한 ERCP시술(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 ERBD시술(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 시행 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 관해 법원이 전원 지연의 잘못을 인정해 의료기관 측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다.
건강검진을 위한 진정하 위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 관해 법원이 약물을 잘못 투여한 과실을 인정해 의료기관 측이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시술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기구를 조작해 장기나 혈관의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진정하 내시경(의식하 수면내시경) 관련 진정약물(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의 잘못된 투여, 출혈 또는 호흡저하나 심정지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경과관찰, 내시경시술 결과에 따른 추가적 검사나 전원 미실시, 시술과정에서의 생체징후 관찰 및 관리 소홀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화기 내시경 시술 관련 의료사고는 경우에 따라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술체계를 구축해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서는 소화기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시술 후 환자가 진정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생체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환자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내에서 준수할 수 있는 소화기 내시경 시술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안전한 소화기 내시경 시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화기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과오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문제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해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