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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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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 유지·장기 질환자 정액 보상 등 시스템 제안
김성배 총무부회장 "기존 틀 유지하면서 주치의 제도 구현"
가정의학과의사회 '감염병과 함께 가는 시대 대비' 연수강좌 개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0월 23일 2022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0월 23일 2022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의협신문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선택적 주치의제, 심층 진찰료 등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월 23일 The K 서울 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다문제복합 환자를 위해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 제안한 선택적 주치의 제도의 틀은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는 점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 ▲장기 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하는 점 등 세 가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 비용 상승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발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해 기존 제도와 주치의제도의 장점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설계하면 미래의 주어진 도전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선택적 주치의 제도의 방점은 '선택적'이라는 것에 있다"라며 "틀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주치의 제도를 구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층 진찰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노인 환자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의 낮은 진찰료와 일률적인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 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의 연수 평점과 인증의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암 검진의 질 평가 이유는 암 또는 전암병변을 조기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질 평가의 인력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위암 또는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학 내시경 검사가 다른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는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임에도 대한가정의학회가 인증하는 내시경 시술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산하기관들의 연수 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공적 기관인 건보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48회 연수강좌의 주제로 '감염병과 함께 가는 시대를 대비'로 선정하고 코로나19 유행 경험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감염 역량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촉탁의 과정 관련 강의를 통해 통합돌봄의 연속성 상에서 일차 의료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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