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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공개 자료 제출 "오늘 마감"…과태료 주의!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 제출 "오늘 마감"…과태료 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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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각 시도에 회원 안내 독려..."피해 없도록"
미제출 3회 과태료 200만원·거짓 자료 1회 200만원 등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한 차례 연기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늘(10월 26일) 마감된다. 자료 공개 시기는 기존대로 오는 1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10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제출기한이 기존 10월 12일에서 2주 연기됐다고 안내했다.

당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이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자료 제출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만큼 인지를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2주 정도의 기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다시 오늘(10월 26일) 연장됐던 제출 기한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는 지난해부터 동네의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개자료 제출 대상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다. 

작년 공개항목은 총 616개였지만, 급여 전환과 삭제 등에 따른 정비로 올해 공개 항목은 578개로 줄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가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준 과장은 "지난해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셨던 부분이 있다. 올해 역시 잘 참여해줄거라 믿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더이상 유예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혹시나 모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이다. 해당 제도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제출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1차 미제출 시 100만원, 2차 미제출은 150만원, 3차 미제출은 200만원이며, 거짓 제출 시에는 20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움직임에는 반발하면서도, 회원들에게 '불이익 방지' 유의 안내를 지속하는 이유다.

의협은 지난 10월 24일에도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기한을 다시 안내했다.

의협은 "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차 안내 해 달라"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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