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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한 달째 "간호법 제정 반대" 연대 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달째 "간호법 제정 반대" 연대 투쟁

  • 종합=이정환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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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에 이어 간무협 '간호법 반대' 집회
곽지연 회장 "간호법 폐기" 촉구…이필수 의협회장 등 연대 단체장들 동참
병협·방사선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의협·응급구조사협 1인 시위 참여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집회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집회는 간무협 임원 40여명을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참여해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목소리를 외쳤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단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이기적인 법"이라 지적했다.

이어 "1만 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자로 내몰리게 생겼다.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로 인해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간호법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와 체계가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간호사 단체의 무모한 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저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막거나 발목 잡기 위해서가 아닌, 간호단독법의 부작용을 알리고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뜻을 함께했다.

이어 "권익과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에서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며 "간호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법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며, 보건의료 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 노경환 부회장, 김진석 부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등 임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주차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충청북도의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0월 24일에는 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는 하나의 체계하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짚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계획과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제정·추진되는 '단독 간호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협회장은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가장 큰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간호법이 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내포한다"라며 "간호법이 철회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이날 간무협 집회에도 참여했다.

10월 26일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있을 뿐, 국민 보건과 타 보건의료직역과의 협업과 상생이 빠져있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만 있을 뿐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인에 의사와 간호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의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 권한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의 타 직역에 대한 업무침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보건의료면허체계는 붕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될 것이므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7일에는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박홍서 회장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관련 직종들이 합심해 원팀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근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오로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이라며 "간호법 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8일에는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간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법 제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일선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산하에 19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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