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물가상승 미반영 저수가, 다수 의원급 경영난"
세액감면 특례기한 3년 연장·의원급 감면 요건 완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특례를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의료계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9월 22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특히 환영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 부분이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을 개정, 기존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곳에서 100분의 75 이상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조건을 완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적극 찬성"의견을 모은 의료계 의견서를 개정안 발의 의원실에 전달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개정안 취지에도 언급된 불가상승률 미반영 저수가 문제, 병원급 환자 쏠림 등을 언급, 의원급의 경영난을 짚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94%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최근 20년 사이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외래환자 점유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표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50.3%, 외래환자 점유비율은 84.1%, 의료기관 수 비중은 96.9%에서 2021년 진료비 비중 28.0%, 외래환자 점유비율 78.4%, 의료기관 수 비중 94.1%로 각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매년 경영악화 등으로 200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확대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의료 질 역시 상승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민간 1차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검사, 진료 등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강화된 내실을 기반으로 향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의료적 대응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조건 없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역시 대상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