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차 성명, 정부에 지원단 규모 확대 요청
참사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 정신건강상담전화 이용 권유
공공수요 감당 어려운 상황...민간 정신건강전문가 적극 활용 제언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 국민적 트라우마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10월 30일 전문가적 제언을 내놓은 이후 11월 3일 다시 한번 성명을 내 어떤 사고보다 재난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에 통합심리지원단의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단의 정신건강상담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가장 먼저 1차 성명때와 마찬가지로 유가족에게는 깊은 애도를,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병상에서 치료중인 부상자들의 완괘를 기원했다.
이어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현재 마련된 통합심리지원단 규모와 서비스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참사의 1차, 2차 경험자인 부상자와 유가족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파악 등 행정적 뒷받침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목격자, 재난경험자, 구조인력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를 찾는 국민이 폭증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영역의 서비스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의 정신건강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참사의 성격상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은 목격자와 응급구조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트레스반응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에는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추천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외부에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구조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중에서도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1599-0199에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심층상담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참혹한 광경에 노출된 경우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가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www.nct.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 필요한 재난정신건강정보를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는 경우 통합심리지원단 정신건강상담전화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했다.
한편 학회에 따르면 재난정신지원의 대상자 1~5차 경험자로 나뉘는데, 1차 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나 손상 받은 사람을 말하며, 2차 경험자는 1차 경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주변사람) 중에서 1차 경험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 경우 중요한 재난정신건강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 3차 경험자는 재난 상황에서 참여했던 재난 관리자들로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관련 종사자, 응급요원, 성직자 등이 해당된다.
4차 경험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로 재난경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이르며, 5차 경험자는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트라우마에 노출된 이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짜증, 불안, 우울, 분노, 공포, 무감각, 죄책감, 의욕 저하 등 정서적 반응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 혼돈, 반복적인 회상등의 인지적 반응 ▲무기력, 불면, 두근거림, 가슴답답함, 소화장애, 두통, 신체통증, 어지러움 등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수 있으며 ▲활동 감소, 대인관계 회피, 흥분, 충동적 행동, 음주∙흡연 증가등 행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