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3)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3)

  • 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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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동산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상가편

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병원은 대면 진찰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다. 따라서 병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장 따라붙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대부분 의사가 처음 병원을 개원할 때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세를 활용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 병원 건물을 자기 소유로 해 월세를 아끼면서 투자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병원장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기보다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일즈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 절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6억 원을 활용해 일부 혹은 전부 증여한 뒤, 이를 전세와 같은 방식으로 즉시 임차하는 것이다. 병원장 개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분산돼 실질 세율만큼의 과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원장 개인 명의로 병원 운영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담보대출 이자보다 병원 월세가 비싼 게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인 병원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소유로 두는 것보다 법인 소유로 두고 임차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법인으로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혹은 주택(임대주택 등 일부는 제외)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에 해당한다. 최대 세율 역시 27.5%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셈이다.

병원장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기보다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일즈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 절세가 가능하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병원장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기보다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일즈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활용, 절세가 가능하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하지만 이럴 때에도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인의 업종에 따라 상가 취득세가 개인 취득 시와 같이  4.6%가 될 수도 있지만 9.4%로 매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포착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흔히 법인설립을 생각하면 자녀를 주주로 넣거나 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행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증여 문제와 맞물리게 될 수도 있으며,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운영하는 사업체 이외의 법인을 갖추는 것은 나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설법인일수록 세법상 제한이 많아 당장 법인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법인을 만들어두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것이 각종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인 명의의 부동산 구매나, 자녀의 전세자금 마련 역시도 법인을 활용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장 세무사의 역할은 병원 자체적인 비용처리와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절세 혹은 법인을 활용한 병원장 개인의 재무 계획을 근간으로 한 세무 자문은 별개의 업무 범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설립 역시 직접 서류를 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무사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하는 상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개의 업무 범위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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