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사회관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한 계약식 개최
이정근 이사장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에 이은 재계약으로써, 공제조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끊임없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사회는 조합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공제료가 7억원 이상 늘어나 14% 성장률을 보여 지역과 직역 및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조합의 경영평가 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공제료 인하 기대를 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조합과 MOU 체결 이후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많이 참여해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유진목 부회장, 이승헌 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황규석 공제이사는 이날 공제조합 가입홍보 강연 및 타 보험사 대비 공제조합 장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