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 이상 지원·일몰제 폐지 등 담아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앞서 지난 9월 진행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는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과 관련한 질의에 "국고 보조율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각각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현행법상 지원기준인 6%가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한 것.
더불어 두 개정안 모두에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 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