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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 늘려라"
의협 "한의약육성법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 늘려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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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0년 지났어도 어떤 성과도 없어…막대한 재정투입 우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발전에 예산 사용 및 한의약분업할 것 제안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2022년 9월 21일 대표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2022년 9월 23일 대표발의)은 연이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안 제8조제1항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에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횐는 한의약육성법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1, 2, 3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의 투자와 중간성과를 요청하면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과 한의약분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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