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스템 분석결과 활용,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조사 실시
"마약류 적정 관리여부 확인, 법률 위반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에 돌입했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곳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국감 도마 위에 올린 바 있다.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셀프처방 의심 처방전이 4년여간 10만건에 이르러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금번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의사 본인 또는 환자에 과다 처방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