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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조정신청 수용" 감기약 약가인상 첫발 뗐다
"제약사 조정신청 수용" 감기약 약가인상 첫발 뗐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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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얀센 등 19개사 조정신청 인정...약가인상 절차적 발판 마련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51원→70원' 조정 유력...이르면 내달부터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감기약 약가인상이 금명간 현실화 할 전망이다. 현재 정당 51원인 급여 상한금액을 7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얀센 등 19개사가 제기한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약가조정 신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상한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약평위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약가 인상의 절차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약가 인상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약가 재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가 남는데 그간 제약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만큼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제약계에 따르면 약가 재협상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급여 상한금액을 현행 51원에서 7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감기약의 생산량을 현행보다 늘리는 경우에는 +α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방식도 함께 거론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제약계와 정부가 충분한 교감을 나눠온 터라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내달부터 인상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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