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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형평성에 어긋난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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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 선정 시 환자기준, 상병 기준 등 혼재
특례기준 차별화 돼 환자 민원 폭주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적인 치료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관련 제도가 질환에 따라 차등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관련 제도가 질환에 따라 진료비 산정 기준이 다르게 책정돼 있어 판정기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적용기준을 통일화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본인 일부부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만성신부전증 등 12개 질환의 특례대상을 '환자기준'으로 설정한 반면, 최근 특례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암 및 대사질환의 62개 질환은 '상병기준'으로 설정해 판단기준과 행정적인 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시급히 요청했다.

실제 특례기준이 차별화되자 환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으며, 진료비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특례기준이 '환자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확대 적용한 특례대상은 '상병기준'으로 차별화했기 때문. 즉 기존 만성질환 등 12개 질환은 해당상병의 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한 당일 타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아도 특례로 적용토록 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상병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산정특례대상과 관련이 없는 타 상병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타 상병의 합병증과의 연관성을 진료의사가 하나씩 판단,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모호해 특례적용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환자들도 진료의사의 판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진료비 적용에 있어서도 특례대상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해 전산처리와 행정이용의 추가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최근에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도 기존 산정특례의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 관련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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