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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대법원,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소송 원심 파기 환영"

산의회 "대법원,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소송 원심 파기 환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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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 또는 혼돈할 수 있게 해" 판단
김재연 회장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거듭날 계기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월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결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었는데 피고 단체가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돈할 수 있게 했으며, 피고 단체에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피고 단체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등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5년 동안이나 대법원에 계류되어 오랫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환송심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분열됐던 산부인과가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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