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1일 전체회의 개최…의대 설립 법안 법안소위 회부
의료계-정부 "의대설립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
의협 "의대설립 법안에 위헌성 및 위법성 내용 포함" 지적
전라남도 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과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설립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2개의 법률안을 상정,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부된 52개의 법률안에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정무위원회)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포함됐다. 소병철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150명 범위의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의 경비 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국회에서 지역 의과대학 설립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9·4 의정합의를 언급,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법률안에 명시된 '10년 의무 복무' 내용과 관련해서도 '위법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때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에게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