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공개...12월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 기준 명확화...그 외 60일 범위서 반복처방 가능
정부와 학계가 격론 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기준을 손질키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때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경과나 내과 등 타 진료과목에서도 자문의뢰 없이 관련 의약품을 반복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개원가가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 관련 처방을 늘릴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호했던 규정이 정리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을 공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전문학회의 의견을 모아 질의 응답의 형태로 일종의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의 명확화'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과 SSRI 투여와 관련해 현행 급여기준은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함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과 등 관련 진료과목에서는 그간 이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 규정이, 타과 SSRI 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없이 필요한 경우'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문의뢰 없이 반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형태로 약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 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임상진료지침과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 우울병 환자의 적정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하게 됐다"고 이번 질의응답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일단 개원가에서는 대체로 이를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처방 제한이 사라진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 SSRI 처방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준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그간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나, 이런 선택이 이뤄진데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환자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포기하게 하는, 적절치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에도 60일 이상 처방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며, '자문 의뢰가 바람직하다'는 다소 모호했던 규정이 이 참에 정리된만큼 향후 현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의응답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임상근거나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