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심평원 의료법 위반 공동정범 될 것" 경고
정형외과의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행태"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한다.
5가지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조정 신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한의협은 조정 신청 사유로 "한의사협회가 도인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이행했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자동차보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으로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5가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한방물리치료행위 급여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정안건으로 올려놓은 이른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등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 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의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