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비급여 공개 'D-3주'…政 '과태료' 카드 꺼내 들까?

초점 비급여 공개 'D-3주'…政 '과태료' 카드 꺼내 들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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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계 제출 저조…합리적 처리 방안 고민 중"
비급여 의무보고도 12월 중 논의 계획 "보발협서 얘기할 것"
치협 "헌법소원 결정 전까진 방어될 것…의무보고 논의도 거부"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최근 치과계에서 공표했던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에도, 정부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상대로 치과계의 제출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 중인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12월 초·중순경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 치과계가 의료계에 비해 덜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제출 거부 선언 등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은 12월 14일. 약 3주가량 남았다. 정부는 일련의 거부 움직임에도 계획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

강준 과장은 "예정했던 대로 12월 14일 자료를 공개하려고 한다. 또 공개 자료 입력 시스템은 공개일 전까지는 열어둘 예정"이라면서 "공개일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박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장 역시 "현재 공개 일정에 맞춰 공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치과계·한의계는 모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포함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에서 각자 다른 전략을 택했다.

의협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비급여 가격 정보 보고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논의 여지가 충분한 '비급여 정보 보고 의무'에 대한 부분에 협상을 집중하는 한편, 가격 정보 보고 의무를 준수하라는 안내를 진행했다. 더불어 치협과의 협력을 통해 비급여 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치협의 경우 강성 전략을 펼쳤다. 의협과 함께 진행 중인 헌법 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작년의 경우, 99.8%의 제출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이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 치협 역시 제출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출율과 관련 "전체 치과의사 회원 중 50%정도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계가 함께 비급여 정책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전면 제출 거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등 회원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 입장에서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을 일종의 '방어막'으로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헌법소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법상 의무조항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 법에 따라, 공개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의 경우, 자료 제출 전·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이어갔다. 반면 올해는 치과계의 저조한 참여에도 단순 안내만 진행,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작년의 경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처음이었다. 이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간담회 등을 많이 진행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통상적인 체계로 자리잡힌 만큼 작년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보고 12월 중 논의 계획 "보발협서 얘기할 것"

정부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비급여 의무 보고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를 재개, 올해 안 행정예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아직 논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행정예고를 올해 안에 해야한다"면서 "이에 당초 11월 중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 연기됐다. 12월 초중순에는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의료계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역시 통상 20일정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40일 정도 충분히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치협에서는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이라면, 보발협 의무보고 논의 역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철 위원장은 "4개 보건의료단체가 한마음으로 헌법소원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의견서 역시 계속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헌법소원)이 정리되지 않는 한, 보발협에서의 비급여 보고의무 논의는 전면 거부할 생각이다. 정부 역시 의료계 협조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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