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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특혜법, 국민생명 위협…직역 분열 초래"
"간호 특혜법, 국민생명 위협…직역 분열 초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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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협·특정 정당 민주적 입법절차 무시" 강력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 입장 수렴·합리적 법 체계 구축해야" 제안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을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법은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하면서 곳곳에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 입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당시 비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됐다"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간호협회는 집회 등을 통해 국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들어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무모한 탐욕을 내려놓고,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합심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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