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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 내년 2월 건정심 상정한다
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 내년 2월 건정심 상정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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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선정 기준? 이번에도 등재기간"
"내년도 재평가, 올해와 비슷한 타임라인 거칠 것"
재논의 결정난 '고덱스·아보카도-소야'? 설득 나설 것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을 내년 2월경 확정할 전망이다. 12월 안으로 대상 약제 선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선정 역시 올해와 비슷한 타임라인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대상을 12월에 선정해보고자 하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2월엔 상정할 것 같다. 올해와 같이 2월 건정심에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도 대상 성분 역시 내년 2월 건정심을 통해 확정, 올해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8개로,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상은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이들은 1993~1997년 등재된 약제.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역시 등재 연도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현 과장은 "올해 제품들이 91년도 이후였고, 내년 제품들도 연도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2006년 선별급여를 시작했고, 그전 약제를 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지난 11월 23일 건정심에 상정됐다. 

그런데 건정심에서는 약평위 결정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고덱스와 아보카도-소야 성분이었다. 이들은 차기 건정심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고덱스의 경우 약평위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뒤 재심의에서 다시 '급여 유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차 평가가 바뀐 근거가 분명치 않음을 지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고덱스의 운명은 다음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또 2021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은 '아보카도-소야' 성분에 대한 약평위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결정했다. 

작년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1년 이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유용성을 수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현 과장은 먼저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관련 "올해 개정한 류마티스학 교과서에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기술이 됐다. 이에 약평위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판정했다"며 "하지만 건정심에서는 1종에 수재된 것으로 충분히 유용성이 입증이 됐겠냐는 의문이 있었다.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을 준비해서 약평위 준비된 부분을 보강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덱스 관련해서도 "이 약제도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했다.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연구 문헌에 내용이 있었다"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이면 급여 삭제지만 불분명이면 다음 단계로 평가해 비용효과성을 보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즉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을 따진다는 설명. 이에 약평위는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맞췄다고 판정했다.

오창현 과장은 "또 사회적 요구도도 학회에서는 만성 간질환에서는 적절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다"면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충족이 돼서 급여는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정심에서는 평가기준 자체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함에도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을 보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다음 건정심에서 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이런 로직으로 구성하게 됐는지 자료를 보강해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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