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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대마' 의학적 연구·규제 완화 필요하다
'대마' 의학적 연구·규제 완화 필요하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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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의학회·대한칸나비스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칸나비스 규제완화·산업 육성 위해 관련 법 개정 시급
의학적 유용성 최신지견 공유…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대
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대마(칸나비스)의 의학적 연구와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합의학회·대한칸나비스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능 연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마의 유효 성분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칸나비스의 의학적 활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세웅 칸나비스연구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은 "헴프(환각 물질을 제거한 대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헴프 관련 충분한 학문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적응증을 인정받게 되면 기능식품 및 화장품, 나아가 의료용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회장은 "헴프 효능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칸나비스연구회를 만들었다"라며 "의료계·약계·식품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다. 통합의학 관점에서 연구를 통해 헴프 관련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통합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도 헴프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통합의학회장은 "세계적으로 헴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헴프 관련 연구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 개선과 산업화 가능성도 개진했다. 

최정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장은 "헴프는 환각 물질이 적고 인체 효능 물질을 포함해 이 많은 의학적, 식품학적으로 산업화에 유용한 물질"이라며 "우선적으로 헴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능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헴프는 현존 최고의 뇌전증 약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항염증, 통증 완화, 항암, 알츠하이머, 신경질환 등에 대한 효능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해마다 22%씩 성장하고 있다.

최정두 단장은 "소아뇌전증 치료제로서 헴프 Cannabidiol(CBD)의 주원료인 에피디올렉스는 100mL에 160만원으로 환자 한 명이 1년에 약 2000∼3000만원을 지불한다"라며 "2021년 4월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돼 10분의 1 가격으로 환자들이 처방받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고가의 수입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헴프 유용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헴프 관련 연구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50개국에서 헴프 관련 연구와 임상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섬유형 대마와 종피를 제거한 종자 뿐이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안동시가 2020년 7월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등에 대한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헴프특구 지정은 2024년 7월까지이며, 실증특례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헴프특구는 그동안 규제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헴프를 활용해 CBD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 산업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헴프 및 CBD 산업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상업성 검증과 관리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헴프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다.
 
최정두 단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2024년 말까지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 허용'이 포함됐다. 헴프 산업화·규제 완화를 목표로 실증사업에 나선 특구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라며 "헴프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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