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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항의에 식약처 "성분명처방, 의·약·정 합의사항"
의료계 항의에 식약처 "성분명처방, 의·약·정 합의사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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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국감서 "(성분명 처방 논의) 적극 동의" 발언 '일파만파'
식약처, 의협 "식약처장 발언 엄중 항의, 입장 표명" 요구에 공식답변 내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논의 동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엄중한 항의와 함께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한 답이다. 

식약처는 12월 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의협에 회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있었던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이슈를 띄운 서 의원과 이를 받은 오 처장 모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면허 소지자다.

의협은 국감 직후 식약처에 항의서한을 보내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따져물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다.

식약처는 이날 공문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의료계와 약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주무부처의 주도'라는 단서도 달았다. 성분명 처방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성분명 처방 도입 결정은 물론, 해당 논의를 제안하는 일도 식약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덧붙여 "식약처는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사태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는 말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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