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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착한 사마리아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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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행위 시 처벌 면제 범위 '사망'까지 확대
김이연 홍보이사 "위기 상황 속 국민에게 도움될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3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각각 일반인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일반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예상치 못하게 마주친 응급의료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갖고 의료 전문적으로 환자를 돕고 싶어도 현행법 환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응급의료종사자로 그 범위가 정해졌지만, 우선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법안을 시행해보면 사회적 평가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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