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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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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간무협회장, 12월 8일 간호법 폐기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2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간호법 반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시위가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오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역사회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간호사만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등도 한 층 더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과 별도로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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