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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로 선 '얼리다', 약평위 조건부 급여 결정
선택 기로 선 '얼리다', 약평위 조건부 급여 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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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조건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다음 급여 단계 진출 가능
안구건조증 ‘레바케이’ '레바아이' 적정성 인정...약가협상 단계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가 보험 등재 문턱에서 기로에 섰다. 

약값을 낮춰야 급여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터라,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지가 관심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얼리다 급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을 때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얀센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얼리다 급여등재를 신청했었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이상 레바미피드)' 2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치료제로다.

레바케이와 레바아이는 약평위를 넘어, 다음 급여 절차인 보험자와의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의협신문
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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