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의결
"강제집행 진행 등 기소 시점에도 압류 허용"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에서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 기소 시점에도 압류를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기금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했다. 기존에는 올해까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분을 더 늘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